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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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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ISO 13485) 내부심사원 양성과정

  • 카테고리

    의료기기 > ISO 13485:2016 내부심사원 양성과정
  • 교육시간

    2, 총 12시간
  • 신청기간

    2023.12.01 (01:00) ~ 2024.01.25 (24:00)
  • 교육기간

  • 교육장소

    실시간온라인(ZOOM) 상세보기

  • 교육정원

    인원제한없음
  • 교육담당자

    / 인증교육팀  Tel.02-6309-9020
  • 교육대상

    의료기기 업체 내부심사 담당자 / 품질책임자 / RA 인허가 담당자
  • 교육방법

    Zoom 온라인 강의
  • 난이도

    초급실무자 / 중급실무자 / 고급실무자 / 전문가
  • 교육비

    • [비환급과정]
    • 정상가 450,000원
    • 회원사 할인가 400,000원
    • (단, 비환급 과정으로 신청시 VAT는 별도입니다)
  • 소개
  • 교육내용
  • 교육후기
학습개요

*교육목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탄생과 배경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구성과 원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해설 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해설 Ⅱ

내부심사 개요
내부심사 절차
내부심사 조직별 책임
내부심사 요령

시정조치 

내부심사 문서작성 사례연구 - 내부심사 계획

-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

- 내부심사 시정조치보고서 작성 방법 

내부심사 상황 시뮬레이션 사례연구 - 내부심사 부적합 발행

- 내부심사 부적합 시정조치
- 내부심사 상황별 대처방법
- 가상상황 시뮬레이션 워크샵

료기기 GMP 심사를 위한 가이드 


*교육일정

1일차 : 2024-02-01

2일차 : 2024-02-02

 

 

 

 

 

 

 

기타

교육 개설여부는 과정 시작일 5일 전에 확정됩니다.

교육내용 및 일정은 수강신청 전 홈페이지(edu.ikmr.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료/과락 기준
  • 평가기준

    배점비율

    과락기준

  • 출석율

    100.00%

    80%

  • 온라인 진도율

    -

    -

  • 시험

    -

    -

  • 과제

    -

    -

  • 토론

    -

    -

  • 기타

    -

    -

우선지원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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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의 대상기업의 구분

제 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 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F/H/J/N/M/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I/K/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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