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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계좌를 통해 교육비를 입금하시면, 교육종료일에 메일로 영수계산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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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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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550-012468-04-050

    ㈜한국경영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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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 절차

  1. 학습지원센터
  2. 고용보험 환급 절차

공개/기업방문교육을 환급과정으로 설계하십시오!

한국경영인증원의 양질의 교육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회사에서 납부한 훈련비용 환급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경우,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설계
수요자 중심의 과정설계 / 운영

품질/환경/안전보건/정보.보안/생산/R&D등 전문과정에서부터, 내부심사원 또는 국제심사원과정과 같은 자격과정까지 전문적인 상담으로 과정설계를 지원해드립니다.

교육비용합리화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교육부지침 평생교육시설로서,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교육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주요 환급 절차
환급 과정의 조건
  • 1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2훈련기간 2일, 훈련시간 16시간 이상(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 3학급 정원은 최대 60명 이내여야 합니다.
  • 4훈련 시작 7일 전까지 과정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5교육과정 출석률 80%이상 되어야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환급 신청서류
  • 접수기한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 :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비용지원신청서(HRD-Net)
    • 훈련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 숙식비 증빙서류
    •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교육 실시 주체별 환급방법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별도 안내
환급비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직종별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

※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 - 우선지원대상(90%), 대규모(60%), 1000인 이상(40%)

숙식비

훈련시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교육 실시 시 (숙)식을 제공한 경우

  • 식비 : 1일 3,300원
  • 숙식비 : 1일 14,000원

※숙식비(14,000원)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일의 식비(3,300원)는 별도 지원되지 않음

환급과정 상담 서비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경우,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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