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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ISO 내부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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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ISO 내부심사원

온라인교육

[온라인] ISO 37001:2016 내부심사원 과정

  • 카테고리

    [온라인]ISO 내부심사원 > ISO 37001 내부심사원 과정
  • 교육시간

    30, 총 16시간
  • 신청기간

    상시
  • 교육장소

    온라인교육 상세보기

  • 교육정원

    인원제한없음
  • 교육담당자

    인증교육팀 / 이민지 팀장 Tel.02-6309-9024
  • 교육대상

    ISO 인증심사 대응자, 내부심사원
  • 교육방법

    이론
  • 난이도

    초, 중급
  • 교육비

    • [비환급과정]
    • 정상가 350,000원
    • 회원사 할인가 300,000원
    • (단, 비환급 과정으로 신청시 VAT는 별도입니다)
  • 소개
  • 교육내용
  • 교육후기
학습개요
왜 KMR 교육을 선택해야 할까요?

ISO 전문 인증/평가/교육 기관 KMR! →WHY KMR인가?(클릭)

참여 회사 2,700개, 교육생 14,000명 배출, 교육 만족도 4.85점(5점 만점) 
 

1. 20여년의 풍부한 ISO 인증 경험, 노하우

KMR은 KAB(한국인정지원센터) 등록 ISO 인증 유지건수 보유 1위 

2. 현직 심사원의 검증된 강의

KMR의 심사 활동 및 기업 컨설팅 활동 바탕으로 현장 심사TIP 전수 

3. 고객 니즈 맞춤형, 실무밀착형 교육

산업별/직무별 꼭 실무에 필요한 부분만 엄선한 커리큘럼

4. 고객 중심 서비스 운영

대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환경 제공

  

KMR의 ISO 내부심사원 온라인 교육 특징 

 

○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수강

 

 

○ 완강 즉시 수료증 발급  

 

○ 현직 심사원 강사진 초빙,
성공적인 내부심사 SKILL 습득

 

 

 ○ 하루 30분 투자로
빠르고 쉬운 완강 

 

ISO 내부심사원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

- [요구사항 7.2항]에 의하면 경영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해당 역량이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ISO 전문 교육기관인 KMR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ISO 최초/사후/갱신/전환심사 등을 하기에 앞서, 심사원 입장의 관점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경영시스템 평가 능력 향상 및 개선, 내부심사원 적격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심사 전·후·시정 조치 수행 능력 향상 등 내부심사 역량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교육목표
-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와 개선을 주도할 내부 심사원 양성
- 내부심사 심사기법 습득을 통한 내부심사원 역량강화 및 적격성 확보
- ISO 37001 내부심사원의 역할 수행 능력 업그레이드
교육대상
- ISO 최초/사후/갱신/전환심사를 앞둔 기업의 인증 담당자, 실무자
- ISO 경영시스템 실무자
- ISO 37001 내부심사원을 준비하는 분
교육내용

 과정(모듈)

강의 목차 

 ISO 37001:2021 요구사항 해설

부패와 청탁금지법 / ISO 37001 개요 / 조직상황 / 리더십 / 기획 / 지원 / 운용 / 성과평가 / 개선

 [공통] 내부심사 방법 

내부심사 개요 / 내부심사 수행절차 요약 / 내부심사 기획 / 심사 수행/ 내부심사 프로세스 / 심사 결과 보고 / 심사 후속 조치


온라인 교육 후기

내부심사 과정을 더 계획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고, 프로세스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육생 박*현

 

ISO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수행 중인 업무에서 애매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생 김*진
 

심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부심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생 정*채

 

KMR 교육후기 더 자세히 보기(클릭)

온라인 교육 신청 전 필독!
KMR 공개교육 vs 온라인 교육 비교
나에게 맞는 ISO 내부심사원 교육 방식을 선택하세요! → 내부심사원 공개교육 신청(클릭) 

 

공개교육

온라인(이러닝) 교육 

- 대면 교육 : KMR 교육장 참석

- 비대면 교육 : ZOOM 실시간 온라인 참여

- 전문 강사진 녹화본 강의 30일내 수강 

-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플랫폼 수강 

- 현장에서 1~2일 내에 집중적으로 수강

 

- 내부심사 워크샵, 실습 등 실질적인 프로세스 이해가 필요할 때 

 

- 현직 심사원의 피드백, 질의응답이 필요할 때 

- 실습 없이 핵심 이론을 빠르게 훑어보고 싶을 때

- 업무가 너무 바빠 별도의 교육 시간을 내기 힘들 때 

 

- 지방이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유의사항
- 온라인 동영상 교육 2개 이상 신청 시 [공통]모듈은 1회만 수강하셔도 됩니다. 

- KMR 공개(실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기업방문교육으로 ISO 내부심사원 과정을 수료하신 경우 [공통]모듈 수강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교육 수강은 결제일로부터 30일간 가능합니다. 
- 교재는 결제 후 3일 이내 발송됩니다.

- 수강 개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KMR 온라인 교육 수강 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온라인 교육 신청 & 수강 방법 안내 (클릭)

- ISO 내부심사원 온라인 교육 특장점(클릭)

단체 교육, 기업방문교육 정보 
10인 이하 단체교육 신청 방법 안내(클릭)

- ISO 내부심사원 블렌디드 러닝 기업교육 후기(클릭)
 

수료/과락 기준
  • 평가기준

    배점비율

    과락기준

  • 출석율

    -

    -

  • 온라인 진도율

    100.00%

    100%

  •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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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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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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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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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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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의 대상기업의 구분

제 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 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F/H/J/N/M/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I/K/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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