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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정] 교육비 환급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2024-02-23

조회수296

 

안녕하십니까, KRM 인증교육팀입니다.

 

사업주 훈련 교육비 환급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사업주 담당자분께서는 변경 사항을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육 신청

각 사업주 > KMR

좌동

제출서류 :  위탁훈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제출서류 : 위탁훈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 고용24 등록

환급비용 신청

 

KMR > 산업인력공단

좌동

 환급비용 지급 

산업인력공단 > KMR > 기업

산업인력공단 > 기업

※각 사업주의 담당자께서는 원활한 환급 진행을 위해 사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입금 계좌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인증교육팀 이민지 팀장(02-6309-9024 / mjlee@ikmr.co.kr)

          인증교육팀 전계완 연구원(02-6309-9020 / jgw@kmr.co.kr)

 

붙임 1. 「사업장계좌등록」사업주훈련 전산 처리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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