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과정] 교육비 환급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2024-02-23
조회수1687
안녕하십니까, KMR 인증교육팀입니다.
사업주 훈련 교육비 환급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사업주 담당자분께서는 변경 사항을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교육 신청 | 각 사업주 > KMR | 좌동 |
제출서류 : 위탁훈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 제출서류 : 위탁훈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 고용24 등록 | |
환급비용 신청
| KMR > 산업인력공단 | 좌동 |
환급비용 지급 | 산업인력공단 > KMR > 기업 | 산업인력공단 > 기업 |
※각 사업주의 담당자께서는 원활한 환급 진행을 위해 사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입금 계좌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인증교육팀 이민지 팀장(02-6309-9024 / mjlee@ikmr.co.kr)
인증교육팀 전계완 연구원(02-6309-9020 / jgw@ikmr.co.kr)
붙임 1. 「사업장계좌등록」사업주훈련 전산 처리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