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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력 인정과정

  1. 공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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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육

PAC(Premium Auditor Course) 품질 심사 경력 인정 과정

  • 카테고리

    심사경력 인정과정 > PAC(Premium Auditor Course) 품질 심사 경력 인정 과정
  • 교육시간

    3, 총 24시간
  • 신청기간

    2023.12.01 (01:00) ~ 2024.09.20 (24:00)
  • 교육기간

  • 교육장소

    KMR 제2교육장 상세보기

  • 교육정원

    인원제한없음
  • 교육담당자

    / 인증교육팀  Tel.02-6309-9020
  • 교육대상

    ISO 9001 인증심사원과정 이수자(합격자)
  • 교육방법

    이론 / 실습 / 사례 / 워크샵 / 발표 / 토론
  • 난이도

    전문가
  • 교육비

    • [비환급과정]
    • 정상가 3,000,000원
    • 회원사 할인가 3,000,000원
    • (단, 비환급 과정으로 신청시 VAT는 별도입니다)
  • 소개
  • 교육내용
  • 교육후기
교육프로그램
PAC 과정은 심사 경력 15일이 대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최초 교육 신청 시 표준별 사전학습 + 기본교육 3일(심사프로세스 이해) + 현장참관 1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 품질/환경/안전보건 PAC 과정 신청 시

표준별 사전학습 과제 제출(품질/환경/안전) + 기본교육 3일 + 현장참관 3일 

 

EX) 표준 추가 시

표준별 사전학습 과제 제출 + 기본교육 2일 + 현장참관 표준별 1일

 

* 현장참관은 교육 종료 후 최대 3개월 이내 완료됩니다. 

* 학습일수/시간은 오프라인 기본교육, 현장참관 기준입니다.  

 

<입과요건>

1. 표준별 2년 이상의 해당 분야 업무 경력 보유

2. 해당 표준 ISO 인증심사원 과정 합격증 보유

 

<필수 제출 서류>

1. 이력서-직무기술서 : 첨부 참고

2. 심사원과정 합격증

3. 학력증명서

 

 

 

 

 

오프라인 교육일정

일차

사전학습(온라인)

기본교육(오프라인)

보고서 평가(온라인)

현장참관

최초

1개 표준

과제물 제출

9월 29일(일)

10월 5일(토)

10월 6일(일)

심사보고서

작성 평가(1회)

1회 


 

 

 

 

평가방법

1. 출석 90% 이상

2. 문서평가 (과제물, 심사보고서) 80점 이상

3. 스킬평가 (워크샵, 심사능력) 80점 이상

4. 현장평가 (심사참관보고서)

 

 

 

 

 

기타

- 교육 개설여부는 과정 시작일 5일 전에 확정됩니다. 교육 확정되면 별도로 입과 안내를 드립니다.

- 입과 안내와 동시에 결제는 [마이페이지-신청/결제]에서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or 세금계산서)

- KMR의 모든 교육과정은 기업방문교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KMR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 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방문교육 문의하기

수료/과락 기준
  • 평가기준

    배점비율

    과락기준

  • 출석율

    100.00%

    100%

  • 온라인 진도율

    -

    -

  • 시험

    -

    -

  •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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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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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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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첨부파일

우선지원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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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의 대상기업의 구분

제 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 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F/H/J/N/M/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I/K/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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