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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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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육

Open LCA S/W 활용을 통한 전과정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 카테고리

    환경 온실가스 > Open LCA S/W 활용을 통한 전과정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 교육시간

    2, 총 16시간
  • 신청기간

    2023.12.01 (01:00) ~ 2024.11.01 (24:00)
  • 교육기간

  • 교육장소

    KMR 제2교육장 상세보기

  • 교육정원

    15명
  • 교육담당자

    인증교육팀 / 인증교육팀 연구원 Tel.02-6309-9020
  • 교육대상

    기업의 LCA 담당자, 온실가스검증심사원, 탄소발자국 검증심사원
  • 교육방법

    이론/실습/사례/워크샵
  • 난이도

    초급/중급/고급 실무자
  • 교육비

    • [비환급과정]
    • 정상가 850,000원
    • 회원사 할인가 800,000원
    • (단, 비환급 과정으로 신청시 VAT는 별도입니다)
  • 소개
  • 교육내용
  • 교육후기
KMR교육 소개
왜 KMR교육을 선택해야 할까요?

ISO 전문 인증/평가/교육 기관 KMR! →WHY KMR인가?(클릭)

참여 회사 2,700개, 교육생 14,000명 배출, 교육 만족도 4.85점(5점 만점) 
 

1. 20여년의 풍부한 ISO 인증 경험, 노하우

KMR은 KAB(한국인정지원센터) 등록 ISO 인증 유지건수 보유 1위 

2. 현직 심사원의 검증된 강의

KMR의 심사 활동 및 기업 컨설팅 활동 바탕으로 현장 심사TIP 전수 

3. 고객 니즈 맞춤형, 실무밀착형 교육

산업별/직무별 꼭 실무에 필요한 부분만 엄선한 커리큘럼 

4. 고객 중심 서비스 운영

대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환경 제공

과정 안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제조되고 소비되는 제품과 관련된 환경 영향이 주목받고 있는데데요. 이런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대한 관심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기법 중 하나가 전 과정 평가(LCA)입니다.

LCA는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의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결정을 돕는 데 도움을 줍니다.

Open LCA는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기 위한 오픈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교육과정은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전과정평가(LCA)를 시행하기 위한 Open LCA S/W 활용방법과 사례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내용

- LCA 방법론 개요

- LCA 수행 실습(제품의 가상 데이터 기반)

- Open LCA 활용 LCA 수행(제품의 가상 데이터 적용)

 

■ 교육목표

- LCA 수행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품의 데이터 수집 및 계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Open LCA S/W를 사용하여 제품의 LCA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LCA 수행 관련분야 종사자
 

 

 교육 내용

1일차

Ⅰ. 수행개요
- LCA 방법론 개요
 Ⅱ. 데이터 수집 및 계산
- 평가 대상 기능단위 및 시스템 경계 정의
- 데이터 수집 시트 개발
- 데이터 품질 평가
- 데이터베이스 선정

Ⅲ. 영향평가 방법론 검토
- 영향평가 방법론 선정

Ⅳ. Open LCA 활용LCA 수행사례 소개(case study)
Ⅴ. 제품의 데이터 수집 및 계산 실습(case 발굴)
- LCA 수행 대상 제품 및 공정 설명
- 목적 및 범위 정의
- 단위 공정별 데이터 수집 및 계산
- 단위 공정별 gate to gate 데이터 작성점
 

2일차

Ⅰ. Open LCA 활용 LCA 수행(발굴 case 적용)
Ⅱ. 전과정평가 결과 해석 실습
- 기여도 분석,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한 수행 고도화
Ⅲ. LCA 보고서 작성(요약)
- 상세 보고서 작성 : 과제물 제시
Ⅳ. Opne LCA활용 LCA결과 및 보고서 확인 및 세미나

*교육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방식

대면 교육 : 서울 영등포 KMR 교육장 오프라인 참석 

 

교육비 포함 사항
- 교재 제공
- 대면교육 참여 시 중식, 다과 제공
 (비포함 사항 : 교통, 주차비) 

 

자주 묻는 질문
KMR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공개교육 신청 방법 & 기타 교육관련 안내(클릭)
- 10명 이내 단체 수강 신청 방법 (클릭)

기타

- 교육 개설여부는 과정 시작일 5일 전에 확정됩니다. 교육 확정되면 별도로 입과 안내를 드립니다.

- 입과 안내와 동시에 결제는 [마이페이지-신청/결제]에서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or 세금계산서)

- KMR의 모든 교육과정은 기업방문교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KMR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 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방문교육 문의하기

수료/과락 기준
  • 평가기준

    배점비율

    과락기준

  • 출석율

    100.00%

    100%

  • 온라인 진도율

    -

    -

  • 시험

    -

    -

  •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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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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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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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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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의 대상기업의 구분

제 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 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F/H/J/N/M/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I/K/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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