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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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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교육

ISO 21001:2018 교육기관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자격확대)

  • 카테고리

    ISO 인증심사원 > ISO 21001:2018 교육기관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자격확대)
  • 교육시간

    2, 총 16시간
  • 신청기간

    2023.12.01 (10:00) ~ 2024.09.21 (24:00)
  • 교육기간

  • 교육장소

    실시간온라인(ZOOM) 상세보기

  • 교육정원

    인원제한없음
  • 교육담당자

    / 인증교육팀  Tel.02-6309-9020
  • 교육대상

    ISO 21001 인증심사원등록(PCAA) 희망자, 내부심사원, ISO 담당자, 컨설턴트
  • 교육방법

    이론 / 실습 / 사례 / 워크샵
  • 난이도

    중급실무자 / 고급실무자
  • 교육비

    • [비환급과정]
    • 정상가 650,000원
    • 회원사 할인가 600,000원
    • (단, 비환급 과정으로 신청시 VAT는 별도입니다)
  • 소개
  • 교육내용
  • 교육후기
KMR교육 안내
왜 KMR 교육을 선택해야 할까요?

ISO 전문 인증/평가/교육 기관 KMR! →WHY KMR인가?(클릭)

참여 회사 2,700개, 교육생 14,000명 배출, 교육 만족도 4.85점(5점 만점) 
 

1. 20여년의 풍부한 ISO 인증 경험, 노하우

KMR은 KAB(한국인정지원센터) 등록 ISO 인증 유지건수 보유 1위 

2. 현직 심사원의 검증된 강의

KMR의 심사 활동 및 기업 컨설팅 활동 바탕으로 현장 심사TIP 전수 

3. 높은 실습 비중으로 실무밀착형 교육

워크샵(관찰평가, 롤플레이)을 통한 실제 현업 적용 UP 

4. 심사원(보)→ 심사원 까지 원스톱 프로세스

심사원 등록 기관인 PCAA와 연계되어 심사원(보) 이후 과정까지 준비 OK   

KMR의 ISO 인증심사원 교육 특징 

 

○ 심사보고서 작성 등 워크샵 활동
 & 실제 사례 제공

 

 

○ 교육과정에 OPEN BOOK TEST 포함

 

 

○ 자격부문간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단기간 집중적인 투자로 수료 가능

 

-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표준 경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ISO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입니다.

- PCAA(개인자격인증기관)로 부터 승인 받은 교육과정으로, 각 표준별(모듈별) 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해 ISO 인증심사원(보)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수강 후 진로

- 자격 취득 후 소속 기업 내에서 내부심사원으로 활동 가능

- 자격 취득 후 PCAA에 등록 후 국내/외 ISO 인증심사원으로 활동 가능 

과정 안내
교육목표
- ISO 21001:2018 교육기관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인증심사원(보) 양성
- 심사원 관점에서 ISO 21001 요구사항 이해, 조직의 교육기관경영시스템 수립
교육대상
- ISO 21001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희망자
- 내부심사원, 협력업체 평가원
-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
- 교육기관 종사자 및 책임자
자격확대과정이란?

- 자격확대 과정은 심사 기본 과정(AMS)이 제외된 교육입니다.

- ISO 19011 심사 기본 과정(AMS 모듈)을 이미 수강하셨거나 수강예정인 분들만, 자격확대과정을 선택해주세요.

교육일정
1일차 : 2024-09-28
2일차 : 2024-09-29

 No

 교육 내용

 1

♧ 국제 표준 개요

♧ ISO 21001 개요

♧ ISO 21001 : 2018 요구사항 해설 (1)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 조직상황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 이해,
교육기관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교육기관경영시스템)

 2

♧ ISO 21001 : 2018 요구사항 해설 (2)

- 리더십 (리더십 및 의지표명, 방침,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기획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직, 교육기관 목표와 교육기관 목표 달성기획, 변경의 기획)

- 지원 (자원, 역량/적격성,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

- 운용 (운용 기획 및 관리,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등)

- 성과평가, 개선

*교육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방식

- 비대면 교육 :  ZOOM 실시간 화상교육 (비대면 교육 신청자에게는 사전에 교재 배송해드립니다.) 

교육비 포함 사항
- 교재 제공
- 자격시험 비용 포함

 

교육후기

ISO 심사원의 자질 및 연관 표준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생 문*현

 

실제 심사를 대비한 인증심사 실습으로, 보고서까지 작성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육생 김*호

 

KMR 교육후기 더 자세히 보기(클릭)

심사원(보)→ 심사원 취득 안내

 




인증심사원(보) 취득절차

 ① KMR 교육 수료

 ▼

② 시험 응시

  ▼

③ 합격증 발급

 ▼

④ PCAA 심사원 등록(*선택사항)

 *KMR는 PCAA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연수기관입니다. (PCAA는 자격 인증기관에 대한 요건에 따라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 의해 인정된 제3자 인증기관입니다)

*인증심사원(보) 과정 시험은 교육 마지막 날 KMR에서 실시합니다. 시험 통과 & 교육과정 이수 시 심사원(보) 과정 합격증이 발급됩니다.

 

인증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취득 요건
심사원(보) 과정 합격증만으로는 바로 심사활동이 불가합니다. 심사원(보)에서 심사원 자격으로 승급을 위해,
심사원 등록 기준에 따라 심사원 등록기관(PCAA)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인증심사원 취득(승급) 요건

① 학력 : 고졸 이상

② 업무경력 : 최소 2년 이상 신청 표준 관련 실무 경력

③ 심사원 교육 : 해당 모듈의 교육과정 합격증(4년 이내)

④ 심사 경력 : 심사원 - 최근 4년 중 15일 이상 심사(최초 또는 갱신 3회 이상) 

 

*PCAA 심사원 등록 기준 : https://www.pcaa.co.kr/html/auditor/stand1.htm

※ 취득(승급) 세부 요건은 자격인증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에 연락바랍니다.


잠깐, 심사원으로 승급하고 싶은데, 심사경력을 쌓지 못했다면?

KMR의 심사경력인정 교육과정인 PCA(Premium Auditor Course)를 이수하시면, 심사 경력 대체 가능합니다. PAC는 심사경력 15일을 대체하는 트레이닝 과정으로, 실제 심사현장 참관 및 현직 심사원과의 네트워킹 혜택이 있습니다. → PAC과정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ISO 심사원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ISO 심사원 되는 법 Q&A 1편(클릭) : ISO 심사원 하는 일, 이점

ISO 심사원 되는 법 Q&A 2편(클릭) : 심사원 등급, 교육기관, 교육과정

ISO 심사원 되는 법 Q&A 3편(클릭) : 심사경력인정과정

공개교육 신청 방법 & 기타 교육관련 안내(클릭)

기타

- 교육 개설여부는 과정 시작일 5일 전에 확정됩니다. 교육 확정되면 별도로 입과 안내를 드립니다.

- 입과 안내와 동시에 결제는 [마이페이지-신청/결제]에서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or 세금계산서)

- KMR의 모든 교육과정은 기업방문교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KMR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 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방문교육 문의하기

수료/과락 기준
  • 평가기준

    배점비율

    과락기준

  • 출석율

    100.00%

    80%

  • 온라인 진도율

    -

    -

  • 시험

    -

    -

  • 과제

    -

    -

  • 토론

    -

    -

  • 기타

    -

    -

우선지원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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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의 대상기업의 구분

제 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 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F/H/J/N/M/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I/K/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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