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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R교육 신청] 환급 과정 신청 방법 &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2024-05-20

조회수259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인증원(KMR)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환급과정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KMR 공개교육에는 환급과정과 비환급과정이 있습니다. 
환급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직원이 해당 강의를 수료했을 경우 교육비 중 일정 부분을 기업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 신청자께서는 본인과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및 사업주 직계가족은 신청 불가)


※ 환급과정 신청 시 위탁계약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만 잘 따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집중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개교육 환급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 


1. 공개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과정명 옆에 환급 유무를 확인해주세요. 환급 가능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세요.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실시간 화상교육(ZOOM)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교육비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상교육 신청시 비환급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2. 환급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 후 상세페이지에서 예상환급금을 확인해주세요. 


3. 교육 신청시 [재직자(고용보험 환급)] 선택 체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4. 신청 시 상단 기업정보에서 [고용보험관리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고용보험관리번호를 모른다면? 사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보험관리번호조회]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생 정보란에서 [본인추가] [교육생추가]를 통해 함께 교육을 듣는 교육생을 추가해주세요. 정확한 주민번호도 입력해주세요.
*고용보험신고과정으로 법령에 의거 주민번호를 수집합니다. 



6. 신청 접수 완료 후 [신청/결제관리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위탁계약서 제출 방법


※교육일 기준 3일 전까지 반드시 위탁계약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주말 제외) 

1. 마이페이지-신청/결제관리에서 해당 과정명 하단에 있는 [위탁계약서 출력]을 클릭하여 서류 2가지를 확인해주세요.
■ 교육훈련 위탁 계약서 : 회사 정보, 교육참석자 정보 빠짐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 한 후에, 대표자 직인 찍어주세요.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을 기재해주세요. 
 

 




2.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위탁계약서 제출] 버튼 클릭 후 위탁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위탁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파일첨부시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3. 위탁계약서 제출상태가 [제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주 계좌(환급계좌) 등록방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사업주 계좌를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직업훈련'클릭하면 직업훈련포털(www.hrd.go.kr)로 이동합니다.  

2. 나의정보 > 사업주훈련 > 사업장계좌 등록 클릭합니다. 
3. [계좌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계좌등록 후 [계좌선택 저장]을 클릭 등록을 완료합니다.

* ‘Y’선택된 계좌 :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이며, ‘Y’는 한 건만 가능합니다.

 



 

 

 

환급은 산업인력공단 > 각 기업으로 진행되며 입금 일자에 따라 업무 처리 기한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균 2~3달 소요) 

 

 


※고용보험 환급과정 환급 금액

100%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환급금은 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오니 교육 담당자 및 당사자들께서는 사업장 규모를 숙지해주세요:)
- 대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40%
- 중견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80%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90%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광업 : 300인 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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